2019년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쉬는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무로 보내는데요. 5월 1일에 휴무를 하는 곳과 휴무를 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메이 데이(May day)라고 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는 분들도 계시고 쉬지 않는 분도 계실텐데요. 

헷갈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재량과 회사 사정에 따라 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할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를 하지 않고 쉬면 1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제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고 월급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곳은 어디이고 정상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휴무하는 곳 안내

금융기관 및 주식시장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 1일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합니다.

주식 시장도 휴장합니다. 상장지수펀드(ETF)시장과 채권시장 등도 모두 열리지 않습니다.

개인 병원 및 어린이집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휴무여부를 결정하지만 휴무하는 곳도 있고 정상진료를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병원 방문 전에 꼭 전화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1,2,3차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른데요. 개인병원의 경우 자유롭게 휴무일을 정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은 5월 1일 역시 평소와 같이 정상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 역시 교사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린이집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립의 경우는 대부분 휴므를 하고 당직근무만 있습니다. 알림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미리 공지가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정상근무하는 곳

관공서,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은 정상운영됩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이라 학교는 정상운영하며, 사립학교의 교사라 하더라도 학교는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교도 쉬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쉬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분들은 휴무합니다.

우체국, 택배

 

우체국도 정상 근무를 하는데요. 우편 접수와 우체국 예끔, 보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금융기관과 연계된 업무의 경우는 일부 이용이 제한됩니다.

특급우편물, 우체국택배,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 등은 정상 배달합니다.

택배의 경우도 배송하는 분이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배의 특성상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이나 접수 등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일부의 쇼핑몰 등의 경우 택배가 쉬기도 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곳이기에 정상진료를 합니다. 개인병원만 재량으로 휴무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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