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손자 손녀 혜택 유족연금 안내

5월이 되면 5.18 민주화 항쟁이 생각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최근 5.18 민주화 항쟁과 함께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몇 년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지 못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젠 5.18 기념일에 마음껏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국가유공자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여러가지 혜택과 금전적인 보조를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혜택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2017년부터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환원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자, 손녀 등의 받는 혜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하셔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2012년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자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2012년 7월 1일 이전의 기존 등록자의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연금은 1급 1항, 2항, 3항의 경우 중상이자에 대하여 부가수당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간호수당도 아래와 같이 주어지며 생활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가족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아래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입니다.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군경이 받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 취업, 의료지원 및 국립묘지안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 중,고,대학교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기준 성적(70%이상)을 충족해야만 대학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취업의 경우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채용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역시 지원을 받아서 치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7월 1일 이후의 국가유공자 혜택입니다. 큰 차이는 없구요.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과 중상이부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나뉘어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혜택 안내입니다.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 대부분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최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이 부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손자, 손녀의 대학등록금 면제는 독립유공자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받은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거나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차별이 생길 것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보상과 감사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갈등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보상을 해줘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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